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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도2동, 신종플루 확산방지 고열 체크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동장 강철수)가 최근 손소독기 비치에 이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감지기인 고막체온계를 비치, 동주민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고열을 체크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희망근로자 2명을 전담배치해, 1명은 손소독기 그 외 1명은 고열체크 등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철수 이도2동장은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희망근로 참여대상자는 물론 각급 경로당을 순회방문해 고열체크 범위를 넓혀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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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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