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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도2동-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진흥 업무협약체결

 
제주교육박물관(관장 장일홍)과 이도2동(동장 강철수)이 지난 14일 평생교육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통문화강좌, 향토문화기행, 시가 흐르는 작은음악회 등 지역주민 참여와 홍보협조, 제주교육박물관내 뮤지엄극장, 갤러리카페, 평생학습실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서예전, 요가, 노래교실등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장소 및 설비제공 협조등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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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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