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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관광대, 사할린국립대와 문화교류

 

제주관광대학(총장 김성규)는 지난 8일 관광대 CFL실에서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교(SAKHALIN STATE UNIVERSITY) 학생들과 문화교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관광대를 대표해 관광영어과 이승엽 학생의 환영사와 사할린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 최 율리야 학생이 대표로 방문인사 및 대학 소개 순으로 이뤄졌다.

행사 이후에 양 대학 학생들은 2박 3일간 제주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민속촌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을 돌아보며 역사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사할린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한인교포 3세 들이며 한국어과 입학정원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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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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