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동정

거린사슴봉사회, 제주올레코스 환경정화활동 전개

 
거린사슴봉사회(회장 강홍순)는 지난 2일 10여명의 봉사회원들과 함께 제주올레코스로 유명한 서귀포시 외돌개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들과 근처 해안가에서는 해안으로 밀려온 스티로품과 폐목 등 약 70kg상당을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