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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도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심화연수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특수교육보조원 및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202명을 대상으로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심화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 이해’를 주제로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과 미술치료의 이해,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밖에 통합교육에서 지원 방안과 보육활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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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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