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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성산중 40회 동창회, 모교발전기금 전달

 
성산중학교 40회 동창회(회장 부현일)가 지난 18일 모교 교장실에서 동창회원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

김용호교장은 "40회 동문들의 모교사랑이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조속히 동문들의 결속이 이뤄져 모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큰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부현일회장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학생수에 안타깝다"면서도 "40회 동문이 좀 더 모교에 관심을 갖고 400여명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지난 11일 열린 '모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동고동락' 행사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된 것으로 성산중 40회 동창회는 지난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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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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