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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병무청, 기록전시관 사료수집 교육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수익)은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청창설 40주년 기념으로 병무행정 기록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사료수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사료수집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병무행정과 관련한 문서, 도서, 도면, 카드, 간행물, 사진, 시청각 자료 및 행정 박물류 등 다양한 전시사료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과 외부기관, 퇴직 선배들의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인터뷰 및 방문을 통해 사료를 대여 받거나 기증 형식으로 수집 중이다.

일반국민에게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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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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