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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표선면(면장 송재근)은 지난 4월부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 저소득 노인 및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영양급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무료경로식당은 1회 평균 60~70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무료경로식당은 표선면새마을부녀회(회장 현소순)가 주축이 되어 4월부터 7월까지 11개소 경로당을 이동하며 각 마을 부녀회원들의 노력봉사와 정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전복죽과 국수, 과일, 떡 등을 제공하고 함께 말벗을 해드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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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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