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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창천초 학생들 제주공항에서 체험행사 가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황용)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귀포시 창천초등학교 학생 35명이 제주 공항 견학 프로그램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체험행사에서 학생들은 항공기 이, 착륙 장면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견학했고,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Q400항공기내에 직접 들어가 기내 구석구석을 직접 둘러봤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 스튜디어스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도내,외 각급 학교․유치원 및 장애단체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학코스로는 ‘비행기 이착륙 과정 관찰, 수하물 처리 장면, 비행기 탑승 체험, 항공사 승무원과 함께 사진 촬영,해양경찰 헬리콥터관람, 소방대 소방시설 관람’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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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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