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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라대-함덕고, 취업연계 협약식 개최

 
제주한라대학은 지난 2일 오후 4시 제주한라대학 금호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함덕고등학교와 산학협력체 취업연계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내실 있고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고교 학과생이 대학의 협약학과로 입학시 대학 산학협약업체로와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대학과정 이수 시 해당 산업체로 우선 취업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및 학점 인정, 장학금 지원, 전문인력의 상호지원 및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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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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