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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다시 봉행된 한라산신제

 
일제에 의해 금지됐던 한라산신제가 101년만에 21일 오전 제주시 산천단 곰솔군락 산천단 제단에서 다시 봉행됐다.

제주시 아라동 9개 자생단체가 주최하고, 한사산신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방 이후 마을 포제와 함께 치뤄지다가 처음으로 따로 제례가 봉행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출신 도의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라산신제는 탐라국 시대부터 한라산 백록담에서 개최돼 왔으며, 조선시대에 산천단으로 제단을 옮기고 조선후기에는 공식적 국가제례로 채택돼 봉행돼 왔다.

그러나 1908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금지돼 왔으나 해방이후 주민들에 의해 부활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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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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