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과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도 축구연합회의 막무가내식 불법과 독선의 극치로 축구동호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도축구연합회는 도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회장 및 전임원진 인준 취소를 받은 후에도 인준취소 된 임원들의 그래도 정신을 못차리고 독단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에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가 우습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내 축구동호인과 제주시, 서귀포시 축구연합회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어 버려, 동호인과 양시연합회가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축구연합회의 임원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도연합회가 왜 불법, 독단인가를 하루빨리 느끼고 잘못을 시인하여 모르면 배워서라도 더 이상 일반 도민과 대중의 양시축구연합회 및 축구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취소된 일부 임원들은 도축구연합회의 명의로 상급기관인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 도축구연합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는 권리를 남용하고, 신의마저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준취소된 임원들이 도축구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보면,
첫째, 2007. 1. 14.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자격이 없는 도축구연합회의 임원 12명과 양시축구연합회에서 대의원으로 추천되지도 아니하는 나머지 12명 등 총 24명이 참석하여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정관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임원선출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이 기존정관에서 대의원 수가 19명인데, 위 대의원총회에서 임의로 24명으로 증원한 후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정관개정의 효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인 것입니다.
셋째, 도연합회는 산하기구가 제주시, 서귀포시연합회가 있고 시연합회 산하에 개별 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동호인 클럽이 도연합회에 등록을 하려면 먼저 시연합회에 가입을 한 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연합회는 이를 무시하고 개별 동호인클럽에게 시연합회에 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게 하고 직접 도연합회에 직접 가입시켜 현재 10여개 클럽을 산하에 두고 정관에도 없는 별도조직을 파행 운영하고 있어, 양시연합회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또한 도연합회는 2006. 12. 시연합회에게 어느 규정에도 없는 ‘권리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도연합회를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동호인들이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정상적인 사업과 회계도 아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특히 도연합회는 2007년 회계연도가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200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예산결산 및 2008년도 사업계획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관련 예산결산이 투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연합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연합회와의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조차 전혀 지키지 아니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바람에 파행을 지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연합회는 시연합회 및 축구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생활체육협의회에도 도연합회 임원들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연합회의 임원들은 하루속히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두손모아 사죄하여 자진 사퇴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할수있는 일은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야 도민과 축구인들은 용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검정색에 마음을 비워야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제주시축구연합회 사무국장 문 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