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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마을공동체 활성화’참여 공동체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325()부터 331()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인식·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동일 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주민소통·화합, 제주다운 마을 만들기,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는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내용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체는 제주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참여자 명부를 작성한 뒤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864)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와 공동체 구성원의 사업계획 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공동체에는 사업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수 마을활력과장은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의 자발성과 유대감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개모집에 적극 참여해 마을만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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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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