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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결핵 예방의 날’맞아 집중 홍보기간 운영

제주시는 16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아 지난 39일부터 오는 327일까지를 결핵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간에 제주시는 시청·보건소 누리집, SNS, 제주시정 소식지뿐만 아니라 옥외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매년 1회 결핵검진메시지를 집중 안내해 결핵의 심각성과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시장을 중심으로 제주시 3개 보건소 합동 릴레이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해 오일시장 방문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흉부 X선 무료 결핵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개별 안내를 통해 정밀검사와 치료까지 신속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결핵 예방을 위해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결핵검진 받기 결핵 환자와 접촉 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잠복결핵 감염 검사 받기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들이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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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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