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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부터 신청

제주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1일부터 5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 방식과 일부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이 변경돼 신청자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은 기존 모바일·ARS·읍면동 방문 신청에 더해, 농업e(www.nongupez.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까지 확대돼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신규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경작사실 확인서와 함께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 등은 감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은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될 예정이므로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 농업e지 누리집,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8,049농가 2374,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올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의 달라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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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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