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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과 및 읍·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원보증보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 발생 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번 보험 가입 대상은 총 42개 직위로, 서귀포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소속 5개팀(건축행정팀, 건축팀, 주거복지팀, 주택팀, 농지산림팀) 소속 27개 직위 및 읍·면 건설팀 15개 직위(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축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포함된다.

 

보증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직위당 손해배상금액 2억 원 한도로 설정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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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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