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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도모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126개소(64, 돼지 39, 10, 13)가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올해 지정목표인 135개소(9개소)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 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축사 내·외부를 쾌적하게 관리해 축산사업장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돼지··오리··염소 등 축종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참여 신청 후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지정참여를 위해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와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 130백만 원(보조 78, 자부담 52)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2026깨끗한 축산농장지정목표(누계 135개소)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며,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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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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