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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제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며, 올해는 2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620세대(연간 43,436)2700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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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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