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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 1% 금리‘식품진흥기금 융자’추진

제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는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다.


다만, ·폐업 중인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다.


육성 자금 융자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지원 규모는 총 5억 원이며, 융자 조건은 연 1% 이자율로 1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시 식품안전과(064-728-1453)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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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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