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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민간 주차장 개방 및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2026 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개방하는 경우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을 최소 2년간 주40시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진출입 차단기, CCTV, 입간판 설치 주차센서 설치 및 기타 시설보수를 지원하며, 개방면수 및 개방방식(유료무료)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경우 7년간 24시간 개방을 조건으로 하여 조성 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33~50%를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064-760-3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유휴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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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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