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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설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두번째 금요일인 213일에서 설날 당일인 217일 화요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 129일 영업 개시한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시서홍점의 의무휴업일 및 한시적 변경 사항도 관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에 대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귀포시는 20126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두번째 금요일 및 네번째 토요일로 지정하여 지역의 골목 상권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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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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