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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혁신산업국, 협업현장체계화로 업그레이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이 기업과 정책 고객 면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혁신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산업국은 2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2026년 운영방향과 핵심 아젠다를 공유했다.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과 정책민원 면담에 대한 관리 체계화다.

 

혁신산업국은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진도를 격월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도내 기업 중심이던 면담 관리 대상을 중앙부처 및 도외 정책 고객까지 확대하고, 면담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현장 방문도 대폭 강화한다.

 

혁신산업국은 자체 소통 강화 계획을 통해 소관 기관, 사업장, 단체 등과의 현장 소통을 중점 추진해 정책 공감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직원 혁신 랩(LAB)’도 운영한다.

 

부서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과제를 혁신정책에 반영하는 실무연구 모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혁신산업국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직원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 운영방향 공유, 혁신 시책 추진 계획 공유, 부서별 협업 정책 발표,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부서별 협업 정책 공유 시간에는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수소 인프라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전기차·수소차 보급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각 과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들이다. 워크숍을 통해 정책 간 연계 방향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을 공유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직급별 직원들이 국 운영과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나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부서 간 수평문화와 현장 행정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도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직문화를 도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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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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