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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요실금 치료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서귀포시는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이상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사회적 또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노화, 출산, 수술후유증, 만성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심리적 위축과 사회활동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치료비 부담과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

이에, 서귀포보건소는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대상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요실금 진단자 중 만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며, 요실금 관련 검사, 약물치료, 수술, 물리치료 등 치료 과정에 필요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100만원 상한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예외적 지원가능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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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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