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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지난 127(),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입한 직원 및 실무 역량 배양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입 직원들이 의회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회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느영나영 함께 알아가는 도의회 가이드, 보도자료 작성법 마스터 가이드, 의정자료센터 활용법 등이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의회 체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의회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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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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