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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서귀포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이 7월 운영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 기능 사업의 일환으로 구)보목경로당에 약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1·2층 건물 리모델링 및 놀이터 공간(363) 조성 중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신체적 활동 증진 공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1층은 4~6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볼풀장 및 미끄럼틀, 디지털 바닥 등), 보호자 휴게공간, 수유실 등을 마련하고, 2층에는 6~9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암벽오르기 및 미로놀이터 등), 디지털놀이터(실내 벽면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공), 가족노래방, 프로그램실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까지 조성 공사와 위탁 운영자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중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컵경기장 내 1,500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2호점 조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277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서귀포시만의 스토리를 담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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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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