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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서귀포시는 2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거동불편 노인만 지원하던 서귀포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거나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통합돌봄전담창구)로 신청하면 전담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이후 3월부터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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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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