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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봉개동주민센터 직원일동, 새해맞이 이웃사랑 성금


봉개동주민센터(동장 김형준) 직원일동은 최근 봉개동주민센터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새해맞이 이웃사랑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봉개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으로, 봉개동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준 동장은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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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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