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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나눔24봉사회 김종래 회장·회원 일동, 연말연시 맞아 이웃사랑 성금 기탁


나눔24봉사회(회장 김종래)는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나눔24봉사회 회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으로,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래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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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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