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 모여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가 12일 오후 4시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참석해 시도의회 공동 현안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시회를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비롯하여 ‘의원 1 정책지원관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의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며 “이같은 결과는 여기 계신 의장님들께서 하나로 결집하셨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봉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다”라며,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이 온전히 치유되어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이날 상정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튿날인 1월 13일에는‘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바 있는‘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한다. 의장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제주의 생태 자산과 치유 공간을 탐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