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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4·3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 모여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12일 오후 4시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참석해 시도의회 공동 현안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시회를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비롯하여 의원 1 정책지원관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의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이같은 결과는 여기 계신 의장님들께서 하나로 결집하셨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봉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다라며,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이 온전히 치유되어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이날 상정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 총 18건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튿날인 113일에는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바 있는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한다. 의장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직접 체험하며 제주의 생태 자산과 치유 공간을 탐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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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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