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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빈집)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2.3억만 원이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일시적인 빈집으로 노후불량 상태가 양호하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의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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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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