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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1, 3, 6, 9)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114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가장 큰 폭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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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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