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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108건 적발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 개정 내용과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준수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개선 활동과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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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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