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10월까지 영농 활동에서 발생한 폐농약용기류(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등) 237톤(수거보상금 450백만 원 지급)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후 연말까지 폐농약용기류에 대해서도 전량 수거하고 이에 따른 수거보상금도 전액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예산(총액 704백만 원, 한국환경공단 30%, 제주특별자치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본예산은 지난 8월 조기 소진되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2회 추경 시 84백만 원을 비롯한 170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를 수집한 운영 단체(부녀회, 노인회 등)에 지급되며, 해당 단체는 차후 지역 봉사활동 추진 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의 토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수거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역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농촌의 토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