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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 에코촌 유스호스텔, 숙박 요금 인하

제주시는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1224()부터 에코촌 유스호스텔 숙박 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숙박 요금 현실화를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할인 제도를 확대해 체류형 생태관광·교육 거점시설로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2인실 숙박 요금이 청소년의 경우 67,000원에서 4 5,000(33% 인하), 성인의 경우 84,000원에서 55,000(35% 인하)으로 낮아진다.


또한, 감면 대상과 할인율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만 요금 감면 대상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전체가 50%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도 등급 구분 없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두자녀 이상 가정의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제주도민 할인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되며, 명예도민과 고향사랑 기부자 역시 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명 이상 단체 이용객과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에코촌 이용 예약은 누리집(https://www.jejusi.go.kr/ecochon/main.do)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에코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친환경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과 연계한 류형 생태관광·교육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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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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