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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교육 운영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19() 10, 서귀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3층 보건교육실에서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과정으로,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의 언어적행동적상황적 신호를 발견(보고)하고, 실제 자살 생각이 있는지 경청(듣고)하며, 위험을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말하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은 생명지킴이로서 지역사회 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힐링 티테라피(tea therapy)’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064-760-6029)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며 든든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 생명지킴이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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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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