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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마무리

제주시는 올해 585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총 26,70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접수 기간 초등학생 372, 중학생 166, 고등학생 98명 등 총 636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자격 기준을 충족한 585명에게 총 26,700만 원이 지원됐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잔액 확인은 NH농협카드 누리집 또는 앱, 고객센터(1644-4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교육활동비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해 진로개발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중한 혜택을 꼭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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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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