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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활근로 참여자 위한‘자활성공지원금’본격 시행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탈수급(생계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지원 내용은 최초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17일부터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 읍면동,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064-722-8219),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064-721-12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신규로 추진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널리 알려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 의지와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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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홍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사흘간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6개소를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상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구역에는 시설주에게 현장 안내와 함께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점검시설 6개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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