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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제주시는 지난 29일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6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부과액의 94%(2024, 93%), 이월체납액의 31%(2024,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1억 원 이상 체납이 있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해는 경기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말까지 지방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제주시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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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홍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사흘간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6개소를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상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구역에는 시설주에게 현장 안내와 함께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점검시설 6개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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