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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1억 68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 516,8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이상)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7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516,800만 원으로 지난해 55200만 원보다 3 3,400만원(6.1%) 감소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73개소 대비 17개소(0.7%)가 증가한 2,390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전년 4,308건 대비 23(0.5%) 감소한 4,285건이다.


납부 기한은 10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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