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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제주시는 1030() 시청 5별관에서 제주소방서와 함께 ‘2025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직원 및 민원인 대피, 초기 화재 진압, 긴급 구조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점검했고, 참가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며 현장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비상벨 작동법과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돼 화재 발생부터 응급처치 상황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합동 소방 훈련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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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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