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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경찰대, 지역 안전 지킴이로!…신규대원 위촉

제주자치경찰단이 주민자치경찰대 신규 대원 86명을 위촉하고 민관 협력 치안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300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해 마을 단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25일 청사 3층 회의실 참꽃마루에서 '2025년 하반기 주민자치경찰대 신규 대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으로 주민자치경찰대는 총 275(제주시 192, 서귀포시 83)으로 늘어났다.

 

주민자치경찰대는 학교 방범, 오일장 교통관리, 행사·축제 질서유지 등을 담당한다.

올해 9월까지 392회에 걸쳐 3,590명이 현장에 나섰다.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치경찰단은 교육·장비·활동비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식 발대식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대원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 활동을 확대해 현장 중심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민간과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가 제주 안전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주민자치경찰대의 참여와 헌신으로 제주가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주민이 주도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참여형 치안을 본격화하며 민관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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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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