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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위생법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추진

서귀포시는 정부의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특별사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내년(2026) 630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식품위생법행정제재 경감규정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사례는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명 및 상호명 미표시 가격표 미게시 등 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행정위반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부과액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지도 조치로 대체한다. 다만 재위반할 시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기존 처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경감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174곳의 위생교육 미이수,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중대성이 낮은 행정처분 기록을 일괄 삭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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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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