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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912일부터 15일 사이 지역별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9. 16.()부터 오는 9. 25.()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주생계 수단 등의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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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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