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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비쿠폰 1차 지급 99%

1차 지급 마감 기준 65만 4847명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고,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1,200(기준일 618) 65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로, 도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혜택을 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31일까지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며, 지원대상과 세대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도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1차 지급 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방문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을 지속 운영한다.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은 소비쿠폰 신청자격, 이의신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비쿠폰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120),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소비쿠폰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22일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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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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