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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차량 대대적 합동 단속

귀포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10~11일 이틀간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주차장·아파트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

 

합동 단속 결과,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을 즉시 징수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징수한 차량은 총 96(33백만 원)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95대를 넘어섰는데, 이처럼 지자체 간 협력은 체납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우선적인 영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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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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