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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 소유자에게 2025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10일에 부과했다.

 

금번 부과대상은 2012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601건이며, 부과액은 257백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하였으며,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것은 2기분으로,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부과되었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9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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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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