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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64억 부과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원(131,628)주택 44억원(16,345)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5천만원(1.77%) 증가하였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것과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0.28%)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이체ARS(142211)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납기 내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와 읍면동에 책임징수반을 운영하며 납세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9.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기한 내 납부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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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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