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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2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33,060, 1,002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일(23일 또는 30)에 재산세가 출금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8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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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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