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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2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33,060, 1,002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일(23일 또는 30)에 재산세가 출금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8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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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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