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①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 이내, ②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