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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촌체류형 쉼터 세부시설 주차장·데크면적 고시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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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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