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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촌체류형 쉼터 세부시설 주차장·데크면적 고시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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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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