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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91일부터 9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10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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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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