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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91일부터 9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10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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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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